성명서

[노노모] 대법원의 LED 노동자 파킨슨병 산재 인정 판결 환영하며, 공단은 더 이상 규범적 인과관계 법리에 도전하지 말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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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모 성명]

대법원의 LED 노동자 파킨슨병 산재 인정 판결 환영하며, 공단은 더 이상 규범적 인과관계 법리에 도전하지 말라! 


LED 개발 및 제조노동자의 파킨슨병 상병이 1심과 2심의 산재 인정 판결 이후 2024. 11. 28.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인정)되었다. 2017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처음 산재신청을 한 뒤 무려 7년 만이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재해당사자가 산재 인정판결을 받았지만 공단이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주목받은 사건이다. 


우리 모임은 지난 8월 성명에서 공단 스스로가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물었다. 판결 결과는 예상 그대로였다. 세 번의 재판에서 공단은 모두 패소했다. 이로써 공단의 무분별한 항소와 상고에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제 공단은 재해당사자의 지난 7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노동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법 제1조). 그러나 최근 공단은 이번 소송전에서도 보듯 산재보험법의 존재 목적과 반대되는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일로 인해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공단의 협소한 기준으로인해 법원까지 가서 겨우 산재를 인정받는 일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심지어 법원에서도 인정한 산재마저 부정하려는 공단을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의 이번 산재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공단은 더 이상 법원이 인정하는 규범적 인과관계에 도전하지 말라! 


2024. 12. 10.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