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모 노동자성연구분과 성명]
탄핵 이후의 세상, 노동기본권 쟁취로 열어가야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인 계엄령을 선포한지 11일만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12월 3일 밤 선포된 계엄령은 갑작스러우면서도 예견된 결과였다.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 소외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법' 운운하며 기본권 확대보다 노동자 갈라치기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매일이 비상계엄이었다.
이제 새로운 사회를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우리 노동자성연구분과는 노동기본권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비임금노동자의 규모가 847만에 달하였고, 이 중 99%가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노동자 오분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좁디 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을 적용해 문턱을 높이고, 대법원 판례 기준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에게 소송 제기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아이돌(연예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뉴진스 팜 하니의 국정조사 출석], 프로야구 스포츠 구단 트레이닝 코치의 직장 내 괴롭힘[삼성 트레이닝 코치의 갑질], 비임금노동자의 육아휴직등 임신출산육아 제도 배제 등 자신의 일터와 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이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판단은 ‘종속성’, 특히 ‘인적 종속성’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고 있다.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고,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을 적용받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등, 특정 노동자의 노동력 제공이 철저히 사용자의 처분 아래 놓여있어야 한다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다.
연예인이 기획사에 소속되어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외모와 행동을 철저히 관리받으며 일을 하더라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 프로스포츠 선수와 구단 스태프가 구단의 지휘하에 있더라도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 등은 위와 같은 ‘인적 종속성’의 판단지표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해석 때문이다. 연예인·스포츠인 외에도, 조직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지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수많은 비임금노동자들이 인적종속성이라는 기준에 가로막혀 속절없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노동자로 인정받는 성과를 계속 쟁취하고 있지만, 같은 직장이라도 증명 정도에 따라 노동자성 인정여부가 계속 달라지는 실정이다. 인적 종속성을 철저히 증명해내지 못하면 노동자성이 쉽게 부정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은 변하지 못할 것이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에 따른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 어딘가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자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노동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노동자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로 전환하는 등의 법률적 대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이 해묵은 문제가 이제 속히 해소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가? 일터가 바뀌지 않고,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회대로를 빼곡하게 채운 집회 참여자들이 200만명이다. 그리고 비임금 노동자는 847만명이다. 사회를 뒤흔든 200만명의 집회참여자보다 무려 4배 넘게 많은 이들이 노동기본권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단지 대통령과 상층 권력부의 변화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조건과 일터의 변화를 수반하여야 한다. 그것의 시작은 지금껏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고, 못하였던 존재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는 정부와 국회에 하루빨리 노동자들에게 빼앗긴 노동기본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서류 한 장으로 노동자가 사업자로 오분류되는 모순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24. 12. 18.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노노모 노동자성연구분과 성명]
탄핵 이후의 세상, 노동기본권 쟁취로 열어가야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인 계엄령을 선포한지 11일만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12월 3일 밤 선포된 계엄령은 갑작스러우면서도 예견된 결과였다.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해 소외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법' 운운하며 기본권 확대보다 노동자 갈라치기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매일이 비상계엄이었다.
이제 새로운 사회를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우리 노동자성연구분과는 노동기본권 회복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비임금노동자의 규모가 847만에 달하였고, 이 중 99%가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노동자 오분류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좁디 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을 적용해 문턱을 높이고, 대법원 판례 기준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에게 소송 제기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아이돌(연예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뉴진스 팜 하니의 국정조사 출석], 프로야구 스포츠 구단 트레이닝 코치의 직장 내 괴롭힘[삼성 트레이닝 코치의 갑질], 비임금노동자의 육아휴직등 임신출산육아 제도 배제 등 자신의 일터와 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이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판단은 ‘종속성’, 특히 ‘인적 종속성’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고 있다.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고,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을 적용받으며 근무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등, 특정 노동자의 노동력 제공이 철저히 사용자의 처분 아래 놓여있어야 한다는 매우 엄격한 요건이다.
연예인이 기획사에 소속되어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외모와 행동을 철저히 관리받으며 일을 하더라도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 프로스포츠 선수와 구단 스태프가 구단의 지휘하에 있더라도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 이유 등은 위와 같은 ‘인적 종속성’의 판단지표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해석 때문이다. 연예인·스포츠인 외에도, 조직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지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수많은 비임금노동자들이 인적종속성이라는 기준에 가로막혀 속절없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노동자로 인정받는 성과를 계속 쟁취하고 있지만, 같은 직장이라도 증명 정도에 따라 노동자성 인정여부가 계속 달라지는 실정이다. 인적 종속성을 철저히 증명해내지 못하면 노동자성이 쉽게 부정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은 변하지 못할 것이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에 따른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니 어딘가에 소속되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자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노동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노동자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사용자에게로 전환하는 등의 법률적 대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이 해묵은 문제가 이제 속히 해소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가? 일터가 바뀌지 않고,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회대로를 빼곡하게 채운 집회 참여자들이 200만명이다. 그리고 비임금 노동자는 847만명이다. 사회를 뒤흔든 200만명의 집회참여자보다 무려 4배 넘게 많은 이들이 노동기본권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윤석열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단지 대통령과 상층 권력부의 변화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조건과 일터의 변화를 수반하여야 한다. 그것의 시작은 지금껏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고, 못하였던 존재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는 정부와 국회에 하루빨리 노동자들에게 빼앗긴 노동기본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서류 한 장으로 노동자가 사업자로 오분류되는 모순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2024. 12. 18.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