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노모] 배전전기노동자의 갑상선암 산업재해를 인정하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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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모 성명] 


배전전기노동자의 갑상선암 산업재해를 인정하라!


1. 배전전기노동자는 지난 20여 년간 22,900V의 초고압 전기에 노출된 상태로 노동을 해야 하는 작업현장에 내몰려왔다.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끝에 2017년 이후 작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직접활선공법이 폐지되었지만 배전전기노동자들은 초고압 전자기파에 장기간 반복하여 노출된 결과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내분비계, 감각기계 등에 발생한 심각한 직업병에 고통을 받으며 신음하고 있다.  

    

2. 지난 2021년 서울행정법원은 갑상선암을 앓고 있는 배전전기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재해당사자와 배전전기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겪어온 인고와 희생의 시간에 대한 약간의 위안과 안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례적으로 불복하여 항소를 강행하였고, 2024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여 재해노동자 당사자는 물론 산업현장 일선의 배전전기노동자들을 또다시 좌절시켰다.  

        

3.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계속되는 소송행위를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역할은 ‘산재보험과 노동복지서비스로 일하는 삶의 보호와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지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재해노동자의 산업재해 승인을 거부하고 그 거부의 정당성을 법원에 호소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즉시 소송행위를 중단하고 1심판결의 취지대로 산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4.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1) 업무상 재해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다시 ‘개연성이나 가능성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의학적으로 명백한 증거를 입증할 것을 재해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2) 산재보험은 공적보험으로서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고, 그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산재보상을 손해배상의 원리와 유사하게 판단하고 있다. 3) 위험요인과 직업병 간 관계에 대한 의학적 규명은 언제나 늦었다.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갑상선암 사이에 상당한 연구결과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의 한계로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부담을 재해노동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비윤리적이다. 


5. 산재보험은 공적보험으로서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재해자가 혼자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사회가 분담하도록 하는 사회연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노동자가 직업병에 신음하고 있다면 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산업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이 적극 개입·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배전전기노동자의 갑상선암 산업재해 인정은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산업재해와 공적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24. 7. 1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