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모 성명]
LED 노동자 파킨슨병 산재 인정 판결에도 대법원 상고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정상이 아니다. LED 개발 및 제조노동자의 파킨슨병 상병이 1심과 2심 행정법원에서 연이어 산재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두 차례의 산재 인정 판결(공단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해당 사건에 대해 끝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산재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 공단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무슨 끝을 보려고 하는 건지, 공단이 해도 해도 너무들 하네요.” 이 사건 재해자(이하 ‘재해자’라 한다)의 호소처럼 도대체 공단이 무슨 명분으로 무슨 끝장을 보겠다는 건지 추측조차 되지 않는다. 언론에 따르면 공단은 “유기화합물과 파킨슨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LED 제조업, 반도체 등에서 파킨슨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규범적 법리적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황당한 주장이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그동안 대법원에서 확립된 상당인과관계 법리를 모른단 말인가. 더욱이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사례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유기용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노출이 파킨슨병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파킨슨병이 ‘희귀질환’이 아니므로, 희귀질환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을 완화한 대법원2015두3867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보인다. 치졸한 논리이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위 2015두3867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및 첨단산업 발전과 근로자 보호라는 상반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를 반드시 희귀질환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에 한정되는 법리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오히려 위 판결의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그 발병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 전반에 관하여 널리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2023누48652 판결).
도대체 아픈 노동자를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신속 공정한 보상을 위해 이 법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단은 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존재 목적과 반대되는 일에만 열과 성을 다하는가. 더욱이 공단 스스로 이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묻고 싶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원래 1심 판결 후 항소를 포기하려 하였으나, 항소 제기일 마지막날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단의 이번 대법원 상고 결정에 아픈 노동자 괴롭히기 이외의 다른 목적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재해자가 공단에 처음 산재 신청을 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다. 그사이 재해자의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간병을 맡고 있는 노모의 나이도 일흔을 훌쩍 넘겼다고 한다. 공단의 이번 대법원 상고 결정은 법적으로도 명분을 찾기 어려우며, 공단의 존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공단은 대법원 상고를 즉각 취소하라.
2024. 8. 1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노모 성명]
LED 노동자 파킨슨병 산재 인정 판결에도 대법원 상고한 근로복지공단을 규탄한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정상이 아니다. LED 개발 및 제조노동자의 파킨슨병 상병이 1심과 2심 행정법원에서 연이어 산재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두 차례의 산재 인정 판결(공단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해당 사건에 대해 끝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산재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 공단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무슨 끝을 보려고 하는 건지, 공단이 해도 해도 너무들 하네요.” 이 사건 재해자(이하 ‘재해자’라 한다)의 호소처럼 도대체 공단이 무슨 명분으로 무슨 끝장을 보겠다는 건지 추측조차 되지 않는다. 언론에 따르면 공단은 “유기화합물과 파킨슨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특히 LED 제조업, 반도체 등에서 파킨슨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규범적 법리적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황당한 주장이다.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그동안 대법원에서 확립된 상당인과관계 법리를 모른단 말인가. 더욱이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사례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유기용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노출이 파킨슨병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2심 판결문에 따르면 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파킨슨병이 ‘희귀질환’이 아니므로, 희귀질환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을 완화한 대법원2015두3867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보인다. 치졸한 논리이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위 2015두3867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및 첨단산업 발전과 근로자 보호라는 상반된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를 반드시 희귀질환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에 한정되는 법리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오히려 위 판결의 취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그 발병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은 질병’ 전반에 관하여 널리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2023누48652 판결).
도대체 아픈 노동자를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신속 공정한 보상을 위해 이 법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단은 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존재 목적과 반대되는 일에만 열과 성을 다하는가. 더욱이 공단 스스로 이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묻고 싶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원래 1심 판결 후 항소를 포기하려 하였으나, 항소 제기일 마지막날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단의 이번 대법원 상고 결정에 아픈 노동자 괴롭히기 이외의 다른 목적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재해자가 공단에 처음 산재 신청을 한 지 벌써 7년이 지났다. 그사이 재해자의 증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간병을 맡고 있는 노모의 나이도 일흔을 훌쩍 넘겼다고 한다. 공단의 이번 대법원 상고 결정은 법적으로도 명분을 찾기 어려우며, 공단의 존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공단은 대법원 상고를 즉각 취소하라.
2024. 8. 1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