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모 성명]
닛토덴코는 해고 노동자들을 향한 도발을 멈추고, 당장 고용승계 교섭에 나서라!
지난 2022.10.4.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회사는 불과 한 달 만에 돌연 폐업을 선언했고,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12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였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소화하던 물량은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되었다. 평택 공장에서는 이전받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20여 명을 신규채용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모두 일본의 닛토덴코그룹의 자회사로, 닛토덴코그룹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현재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에는 11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차가운 겨울을 견디며 남아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구미) 물량이 한국니토옵티칼(평택)로 이전된 과정은 사실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한국니토옵티칼과 그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닛토덴코는 단체협약에 따라 희망퇴직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에 관한 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 상식적으로도 숙련노동자 11명 대신 20명을 신규채용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두 회사는 그 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아 왔다. 또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10.4. 화재로 약 1,300억 가량의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장을 재건하고도 남을 금액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폐업 결정이 비상식적인 이유이다. 두 회사는 그 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아오는 등 그 이익은 모두 누리면서도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현재 11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고용승계 등에 대한 최소한의 대화 기회라도 얻고자 공장에 남아있다. 이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교섭 대신 노동자 1인당 수천만원 상당의 손배 가압류로 대응하면서, 철거를 명분으로 매주 공장에 방문하여 위협적인 행동으로 해고 노동자들을 도발하고 있다.
닛토덴코는 지금이라도 해고 노동자들을 향한 도발을 멈추고, 당장 교섭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비상식적인 폐업 결정과 신규채용, 사회적 책임의 방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이 될 수 있다.
한편, 2024. 1. 25.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청산인은 고용승계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는 해고 노동자들 앞에서 공장의 펜스를 위협적으로 발로 차 부쉈다. 이는 공식적인 철거절차로 보기 어려운 행위이자, 생계를 잃은 해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다. 그리고 이날 청산인과 동행했던 공인노무사는 청산인의 말 한 마디에 똑같이 공장의 펜스를 위협적으로 발로 차 부수면서 해고 노동자들을 도발하였고, 이는 언론에 기사화되었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고 노동자들이 고용승계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현장에서 청산인이 해고 노동자들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면 공인노무사로서는 이를 말리는 것이 온당하다. 그럼에도 청산인의 말 한 마디에 해고노동자를 자극하고 도발할 수 있는 행위를 공인노무사가 직접 가담한 것은 공인노무사에 대한 윤리적 기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품위에도 어긋난다. 부끄러운 일이다.
현장에 있었던 공인노무사로서 할 일은 청산인과 함께 공장 펜스를 부숴뜨리며 해고 노동자들을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인과 닛토덴코에게 지금이라도 고용승계에 관한 교섭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2024. 1. 3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노모 성명]
닛토덴코는 해고 노동자들을 향한 도발을 멈추고, 당장 고용승계 교섭에 나서라!
지난 2022.10.4.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회사는 불과 한 달 만에 돌연 폐업을 선언했고,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12명의 노동자를 해고하였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소화하던 물량은 평택의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되었다. 평택 공장에서는 이전받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20여 명을 신규채용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와 한국니토옵티칼은 모두 일본의 닛토덴코그룹의 자회사로, 닛토덴코그룹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현재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에는 11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차가운 겨울을 견디며 남아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구미) 물량이 한국니토옵티칼(평택)로 이전된 과정은 사실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한국니토옵티칼과 그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닛토덴코는 단체협약에 따라 희망퇴직하지 않은 노동자들에 대하여 고용승계에 관한 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 상식적으로도 숙련노동자 11명 대신 20명을 신규채용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두 회사는 그 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아 왔다. 또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10.4. 화재로 약 1,300억 가량의 화재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공장을 재건하고도 남을 금액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폐업 결정이 비상식적인 이유이다. 두 회사는 그 동안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아오는 등 그 이익은 모두 누리면서도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현재 11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고용승계 등에 대한 최소한의 대화 기회라도 얻고자 공장에 남아있다. 이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교섭 대신 노동자 1인당 수천만원 상당의 손배 가압류로 대응하면서, 철거를 명분으로 매주 공장에 방문하여 위협적인 행동으로 해고 노동자들을 도발하고 있다.
닛토덴코는 지금이라도 해고 노동자들을 향한 도발을 멈추고, 당장 교섭에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비상식적인 폐업 결정과 신규채용, 사회적 책임의 방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이 될 수 있다.
한편, 2024. 1. 25.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청산인은 고용승계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는 해고 노동자들 앞에서 공장의 펜스를 위협적으로 발로 차 부쉈다. 이는 공식적인 철거절차로 보기 어려운 행위이자, 생계를 잃은 해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다. 그리고 이날 청산인과 동행했던 공인노무사는 청산인의 말 한 마디에 똑같이 공장의 펜스를 위협적으로 발로 차 부수면서 해고 노동자들을 도발하였고, 이는 언론에 기사화되었다.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공인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고 노동자들이 고용승계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현장에서 청산인이 해고 노동자들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면 공인노무사로서는 이를 말리는 것이 온당하다. 그럼에도 청산인의 말 한 마디에 해고노동자를 자극하고 도발할 수 있는 행위를 공인노무사가 직접 가담한 것은 공인노무사에 대한 윤리적 기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품위에도 어긋난다. 부끄러운 일이다.
현장에 있었던 공인노무사로서 할 일은 청산인과 함께 공장 펜스를 부숴뜨리며 해고 노동자들을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인과 닛토덴코에게 지금이라도 고용승계에 관한 교섭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2024. 1. 3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