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모 성명]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거짓 서류 제출이 확인된 이상,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고발하라!
지난 2024. 3. 20.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2024부해107 사건에서 사용자가 심문회의를 하루 앞두고 서류를 조작해 제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용자는 관리직 10여명(지배인, 총무, 팀장)만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해 종전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48명 중 43명에 대하여만 고용을 승계했고, 나머지 5명은 지배인 및 관리인의 평가를 이유로 해고하였다.
사용자는 초심 때부터 줄곧 "관리직만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것은 문제되지 않고, 군산 미군기지 사업장에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전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당시 군산 미군식당에서 근무 중인 모든 인원에 대해 면접할 것"이라고 명시된 것을 근거로 고용승계 기대권의 성립과 승계 배제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판단하였다.
재심 과정에서 입찰제안서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진개발은 입찰제안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심문회의 전 날 입찰제안서 전부와 이에 대한 번역본을 문서로 제출하였는데, 해당 문서에는 "all food service workers" 문구가 "all janitors"로 변경되어 있었고, 번역 역시 "모든 인원"에서 "모든 관리인"으로 변경되었다.
입찰에서 낙찰된 후 새로운 용역업체가 업무를 시작하기까지의 도입/준비과정에서 의무면접의 대상이 달라진 것은 고용승계 기대권과 승계 배제의 합리적 이유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고용승계 기대권이 모든 노동자에게 인정되는지, 아니면 소수의 관리직에게만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며, 최소한의 면접도 없이(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보겠다는 것을 입찰제안서에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배제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용자를 대리한 노무사는 심문회의에서 "PDF파일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수정하거나 그럴 수 없는 자료이다. 내용이 다르다면 이전에 제출된 자료로 판단해도 상관없다"라고 해명하였지만, 결국 영어로 된 원문을 한글로 번역을 해 제출한 것은 대리인이고, PDF파일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동일한 문서를 초심과 내용을 달리하여 제출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 과정에서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단어를 영어 원문과 번역본 모두 바꿔치기해서 제출한 갑진개발과 대리인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위반으로 직권으로 고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구제신청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짓 서류제출, 특히 심문회의 직전에 자료를 제출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잘못된 판정을 만드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노동위원회법 위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응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스스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553 판결)"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위반의 대상이 되는 '거짓서류'의 범위를 "노동위원회가 객관적 사실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행사하는 조사의 자료가 되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대법원 2004. 7. 8. 선고 2003도6413 판결)"으로 한정하여 '답변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입찰 제안서(번역본 포함)는 '조사관의 서류 제출 요구에 따라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위 판례에 따르더라도 명백한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건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주요 서류의 위조 여부가 빈번하게 문제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는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가 거짓인 경우에도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서류의 범위를 명시하고, 직권으로 고발하도록 노동위원회 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노동위원회법 제1조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1조 역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초심에서 제출한 서류를 재심에서 대놓고 조작하여 제출하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2024. 3. 26.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노모 성명]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거짓 서류 제출이 확인된 이상,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고발하라!
사용자는 초심 때부터 줄곧 "관리직만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것은 문제되지 않고, 군산 미군기지 사업장에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전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기대권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당시 군산 미군식당에서 근무 중인 모든 인원에 대해 면접할 것"이라고 명시된 것을 근거로 고용승계 기대권의 성립과 승계 배제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심문회의 과정에서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단어를 영어 원문과 번역본 모두 바꿔치기해서 제출한 갑진개발과 대리인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위반으로 직권으로 고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구제신청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짓 서류제출, 특히 심문회의 직전에 자료를 제출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잘못된 판정을 만드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입찰 제안서(번역본 포함)는 '조사관의 서류 제출 요구에 따라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위 판례에 따르더라도 명백한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건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주요 서류의 위조 여부가 빈번하게 문제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는 스스로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류가 거짓인 경우에도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서류의 범위를 명시하고, 직권으로 고발하도록 노동위원회 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