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모의 활동

[기자회견 공동주최]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하는 ‘한국어뿐인 약식명령’ 규탄 및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재판받을 권리 박탈하는 ‘한국어뿐인 약식명령’ 규탄 및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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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일시: 2026년 6월 16일(화) 오후2시

2) 장소: 대법원 앞

3) 주최: 106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및 개인

4) 취지 및 배경:

- 지난 4월 29일, 인천지방법원은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를 약식 기소하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림. 이 문서가 A씨가 일하는 경기도 화성시의 사업장에 송달된 것은 5월 7일이었으나, 당사자에게는 직접 전달되지 않은 채 방치됨. 5일이 지난 후에야 회사 식당에서 우연히 문서를 발견한 A씨는 오직 한국어로만 작성된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버림.

- 해당노동자는 체류 구조상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했고, 수령 후에도 모국어 번역이 없는 ‘한국어 약식명령서’로 인해 불복 기한(7일)을 인지하지 못해 정식재판 기회를 잃고 강제출국 위기에 처함.

- 뒤늦게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를 찾아 정식재판회복청구를 진행했으나,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 9일 이를 끝내 기각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해 볼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추방 위기에 몰림.

-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노동자 A씨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즉각 허가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사법부에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서 모국어 번역 제도를 즉각 의무화할 것, 이주노동자의 체류 구조를 무시한 일방적 송달 관행을 개선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함.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진행 : 이미숙 위원장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 /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활동가)

- 발언1 : 법원의 정식재판회복청구 기각 결정 규탄 및 당사자 상황 : 조영신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 상담위원)

- 발언2 : 약식명령서 번역 부재의 법적 문제점과 재판받을 권리 침해 : 고광민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이주노동팀)

- 발언3 : 한국어를 잘 몰라서 겪은 사법피해 사례 : 우다야 라이 위원장 (이주노조)

- 발언4 :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및 강제출국 위기에 대한 규탄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또는 경기이주평등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최희성 행정사 (이행移行: 이주민 인권을 위한 행정사 모임)

* 대법원에 대한 요구를 정리해 기자회견 후 민원실에 접수 (검토중)



3. 주요 요구


- 인천지방법원은 이주노동자 ㄴ씨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즉각 허가하라!

- 사법부는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서 모국어 번역 제도를 즉각 의무화하라!

- 이주노동자의 체류 구조를 무시한 일방적 송달 관행을 개선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4. 공동 성명서


[이주·노동·시민사회·인권단체 연서명] 이주노동자에게 모국어 번역 없이 한국어로만 작성된 약식명령문을 송달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문을 받았다. 그 안에는 ‘명령문을 받을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고지가 담겨 있다. 그런데 그 문서를 대신 송달받은 회사 직원은 이주노동자에게 우편물이 도착했음을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 또한, 그 문서는 오직 한국어로만 작성되었고, 이주노동자의 모국어로 번역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는 그 문서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 사이에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도과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 살고, 사업장 주소를 법적 주소지로 신고한다. 그러다보니 우편물은 피고인 본인이 아닌 사업장 관계자에게 먼저 닿는다. 등기우편물은 수취인 본인 수령이 원칙이지만, 한창 근무할 시간에 도착하는 등기우편물을 당사자가 직접 받을 가능성이 없다. 우편물이 제때 전달되지 않고 방치되는 일은 이주노동자 사업장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체류 구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현실이다.


또한, 대법원은 공소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피고인에게 번역문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재판 없는 유죄판결인 약식명령에는 번역 제공 규정이 없다. 우편물을 제때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 받아보아도 모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이주노동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인 문서를 송달하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사건은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의 1호 상담 사건이다. 구조적 차별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의 사건이 안산시흥이주노동자상담소의 첫 번째 상담 사건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천지방법원에 촉구한다. 이주노동자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주노동자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허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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