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31조 위반(거짓 보고 및 거짓 서류 제출)시 노동위원회 직권고발 의무화 및 조사권 강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4월 30일 (화)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취지 : 노동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직접 취득 또는 조사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당사자가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고발 의무를 명시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의 실현 및 노동위원회 판정·결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 여는말 : 양경규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노력 필요성 : 최진수 노무사(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부회장)
■ 노동위원회 실무에서 노동위원회의 무책임 및 사용자의 악용 : 이병훈 노무사(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노무법인 H의 거짓 자료 제출과 노동위원회법 개정 필요성 :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 중앙2024부해107 사건 대리인)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위반(거짓 보고 및 거짓 서류 제출)시 노동위원회 직권고발 의무화 및 조사권 강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4월 30일 (화) 9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취지 : 노동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직접 취득 또는 조사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당사자가 거짓 보고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노동위원회의 직권고발 의무를 명시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의 실현 및 노동위원회 판정·결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 여는말 : 양경규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노력 필요성 : 최진수 노무사(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부회장)
■ 노동위원회 실무에서 노동위원회의 무책임 및 사용자의 악용 : 이병훈 노무사(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노무법인 H의 거짓 자료 제출과 노동위원회법 개정 필요성 :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 중앙2024부해107 사건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