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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도급 사업 이전에 따른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

[노노모 공동주최 기자회견2] '도급 사업 이전에 따른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4월 30일 (화)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양경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 취지 : 용역업체 변경 등 도급 사업 이전에 의해 해고된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의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법의 공백으로 인해 「민법」이나 「상법」의 해석 또는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현실을 바꾸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 여는말 : 양경규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미조직 사업장 현장 지배인의 갑질 : 이수영(군산 미군기지 캐셔 노동자)

■ 평택 아파트 부당노동행위와 조합원 고용승계 거부 : 류광은(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경비원)

■ 부산 태종대 다누비열차 부산관광공사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 : 김은정(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태종대지회 지회장)

■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고용승계 거부 및 부당노동행위 : 이태성(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리싸이클링타운분회 분회장)

■ 전국 각지의 고용승계 기대권 사건의 의의와 입법 필요성 :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 노동인권 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