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시: 2025년 7월 28일(월) 오후 1시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우리 법률단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내용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며, 노동기본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짊어져 삶이 파탄나는 노동자, 노조의 존립이 위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즉각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일시: 2025년 7월 28일(월) 오후 1시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우리 법률단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내용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에게 노조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며, 노동기본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짊어져 삶이 파탄나는 노동자, 노조의 존립이 위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즉각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라.✊